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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289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9. 11. 01:55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E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 일행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하는 것을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일행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상의가 뜯겨 속옷이 보이는 피고인의 처 B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소리를 치며 달려들면서 주변에 있든 빈 양철 물엿통을 오른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힘껏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팔꿈치 부위 등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기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45세)와 순경 I(여, 27세)은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위 F을 뒤쫓아 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일어나 달아나는 위 F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을 뒤쫓다가 위 H가 피고인 A을 뒤에서 잡고 “그만두라,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서 말리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넌 뭐냐 ”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하여 위 H가 “계속 이러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내가 왜 체포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H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어서 위 H의 상체를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