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4011』 피고인은 2010.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준수사항으로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아 2010. 8. 21.경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이 개시되었고,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변경으로 외출제한 시간이 24:00경부터 04:00경까지로 변경되어 현재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집행 중에 있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25. 23:00경 주거지인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외출하여 2014. 7. 26. 00:13경 귀가하여 2014. 7. 26. 00:00경부터 00:12경까지 약 13분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0. 시각불상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변에 누워 잠을 잔 후 2014. 7. 31. 00:47경 위 C에 복귀하여 2014. 7. 31. 00:00경부터 00:47경까지 약 47분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주거지를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757-11에 있는 성모울타리공동체로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6. 00:05경 위 성모울타리공동체 안에서 울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에 전화하여 “목에서 피가 나와 급히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을 한 후 위 성모울타리공동체를 나가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1:35경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에 의해 적발되어 같은 날 02:26경 위 성모울타리공동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