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5고정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도림동사무소 부근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65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