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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119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D는 2003. 12.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다.

피고는 2014. 12.경부터 D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

피고와 D는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서로 얼굴을 맞댄 채 사진을 찍고, 서로 팔뚝에 상대방의 영문 약자와 생년월일을 문신으로 새겼다.

피고는 2015. 6.경 자신과 D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의 휴대전화로 위 여행 사진과 문신 사진을 보냈다.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게 “우리 사랑의 증표인 타투는 영원히 간직하기로 했으니까 지울 일은 없을 거니 그 문제로 내 남자 그만 힘들게 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와 D는 2015. 8. 3.경 D의 외도로 일정 기간 후 협의이혼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3. 30.경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D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