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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944, 82감도1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8.15.(686),667]

판시사항

절도목적의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가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유리를 파손까지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면 위 주거침입은 전의 범죄인 특수절도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피고인 및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동(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2.5.5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73.3.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1974.4.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5년을, 1980.3.20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81.3.9 위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981.6.24.19:00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오경자의 집 담을 넘어 그 집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검사의 감호보호청구에 대하여 위 상습주거침입죄와 피고인의 판시 모두의 특수절도 등의 전과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죄의 어느 항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없으므로 이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임을 전제로 한 보호감호 청구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있다.

2.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법제5조 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죄”라 함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6호 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유리를 파손까지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면 위 주거침입은 전의 범죄인 특수절도죄와,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이 사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사회보호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