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12:18경 서울 강남구 C 이하 불상지 소재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가 나체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등), 문자메시지 사본, 피해자 나체 사진(샤워 후 나오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0. 19.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