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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 ‘C’의 카페운영자인바, 2019. 2. 26.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D’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해주면 남미여행 항공권을 판매하겠다며 속여 피고인 명의 NH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2019. 7. 30.경 금 19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모두 금 13,900,000원을 항공권 판매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1. 국민카드 이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결제하여야 하니 돈을 이체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항공권대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항공권을 보여달라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결제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은 아래와 같이 그 즉시 피고인의 KB증권계좌로 이체되거나 KB국민카드대금으로 결제되거나 항공권 등의 구매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체되는 등 항공권 구매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항공권을 보내 달라고 수회 독촉하자 피고인은 그제야 항공권을 결제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자 근거 없는 위약금을 제시하는 등 제대로 응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