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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2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페이스 북을 통해 ‘ 카지 노 도박 계좌로 사용할 체크카드 2 장을 빌려 주면 하루 사용하는데 1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10. 24.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과 각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퀵 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송금 확인 증( 피해 금 송금 내역)

1. 금융정보제공 개설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