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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고단18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H과 피고인의 모 I 소유의 강원 영월군 J, K, L, M 분할 이후의 지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J, L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약 3,967㎡,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되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피해자 소유의 영종도 소재 토지가 매매될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피고인은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8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을 받더라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5. 2. 1억 원, 2009. 3. 23. 9,300만 원 등 합계 1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지만, 그 후 일부 토지를 교환하면서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했던 N이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것이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