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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4나8885

면책확인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4차779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7. 30.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2004. 8. 2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0하면59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2010. 12. 24. 면책 결정을 받아 2011. 1. 8.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나. 피 고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여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판 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