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면서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삿짐 운반을 부탁하여 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