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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360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동기인 B과 함께 2017. 5. 20.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창원 성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소주 5병을 주문하여 이를 나누어 마신 이후, B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B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당시 B이 마신 음주량을 축소하여 B으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8.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862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이 B과 함께 D식당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주 5병을 주문하여 이를 함께 나누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피고인과 증인은 어떤 술을 어느 정도 마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소주로 거의 한 병 정도, 피고인은 소주 두 잔 정도 마셨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