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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44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중지를 비틀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 04:00경 군포시 I아파트 114동 3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 피해자 J(34세)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을 잡아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중지 중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손을 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 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우측 중지를 비틀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 부위나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중지에 고의로 유형력을 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우측 중지 쪽의 상해는 피해자의 방어 과정이나 상호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어떤 상황에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피해를 입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남편 피고인 이 저를 때리려고 하고 저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저의 손가락 전체를 잡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빼내려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