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4 2015고정6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위생법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 지의 주거지 앞 하우스에서 식품 공전에서 정한 기타 농산물에 대한 디에 토 펜 카브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인 0.05(mg /kg) 을 초과하여 위 디에 토 펜 카브 성분이 2.35(mg /kg) 잔류한 양배추 총 80 박스 (1 박스 당 10kg )를 재배하여 경기도 안양 농수산물도 매시장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농산물검사결과 부적합 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