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현암중학교 앞 안전지대에서부터 같은 동 현암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N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