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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2. 6. 선고 2003누608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남수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형두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식)

변론종결

2003. 11.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 제2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1. 5.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지장물의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에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아래 각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이남수, 오세시리아에게 각 9,787,845원, 원고 오성진에게 19,575,6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5. 1.부터 2004.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중토위’라고 한다)가 2001. 5.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지장물의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 중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원고 이남수, 원고 오세시리아에게 각 54,143,276원, 오성진에게 108,286,55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5. 1.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의재결의 경위

(1)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도시계획사업(상암교 - 성산1교간 도로확장공사)

- 1999. 11. 30.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382호

(2) 기업자 : 피고 서울특별시

(3) 2000. 10. 19.자 피고 중토위의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공유(원고 이남수, 오세시리아 소유지분 각 1/4, 원고 오성진 소유지분 2/4)의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1-2 대 1,249.7㎡(이하 ‘이 사건 대지’라 고 한다) 중 364.9㎡(이하 나머지 884.8㎡ 부분을 ‘이 사건 잔여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면적 합계 3,70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202.1㎡(이하 나머지 2,507.7㎡ 부분을 ‘이 사건 잔여건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타 물건(별지 목록)

- 수용시기 : 2000. 12. 8.

(4) 2001. 5. 22.자 피고 중토위의 이 사건 이의재결

- 재결 내용 : 이 사건 건물 중 편입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원고 이남수, 오세시리아에 대하여는 각 295,560,250원으로, 원고 오성진에 대하여는 591,120,500원으로 각 증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

- 감정평가법인 : 대한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나. 이 사건 잔여건물 등의 매매 등

원고들은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건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잔여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하거나 또는 이 사건 잔여건물에 대한 정당한 보수비를 지급할 것,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임대수입 상당의 손실을 보상할 것 등을 주장하며 2001. 6. 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인 2002. 4. 15. 이 사건 잔여대지와 이 사건 잔여건물을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4,296,631,960원에 매매하기로 피고 서울특별시와 합의하고, 2002. 4. 17.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을 위한 사업시행이 고시된 1999. 11. 30. 이후 수용되기 전까지 사이에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이 건물을 비웠으며, 그 자리에는 새로운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위 사업시행이 알려진 이후 보증금 및 차임을 인하하여 주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수입의 손실을 입었던바,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한 정당한 보상액에는 적어도 이 사건 잔여건물의 보수비 산정에 관한 분쟁의 해결이 미루어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인 2000. 10.부터 2002. 4. 15.까지의 일실 임대수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5조 제3항 은 “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 일부가 수용되고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잔여건물의 보수비를 포함하여 보상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여건물을 종전과 같이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3월 범위 내의 보수공사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 역시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은 먼저, 부동산의 임대를 통하여 얻게 되는 수익은 부동산 자체의 과실에 불과하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없으니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수용에서 이 사건 잔여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이 사건 수용 이후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잔여건물을 매수하였다 하여도 그 이전에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일실 임대수입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수용에 불복하면서 거액의 보수공사비를 받고서도 보수공사를 지연시키고 건물 일부를 고의로 임대하지 아니하였던바 이러한 경우까지 일실 임대수입을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보수공사를 지연시켰다거나 건물 일부를 고의로 임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3월 범위 내의 보수공사기간 동안만의 일실 임대수입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이 2002. 4. 15. 이 사건 잔여건물과 이 사건 잔여대지를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4,296,631,960원에 매도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의 1 내지 5, 제12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0. 1.부터 2000. 6.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건물에서 44,913,611원의 임대수입을 얻었고, 수용재결일(2000. 12. 19.)과 수용시기(2000. 12. 8.)가 포함된 2000. 7.부터 2000. 12.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건물에서 44,287,215원의 임대수입을, 2001. 1.부터 2001. 6.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잔여건물에서 30,627,010원의 임대수입을 얻었으나, 2001. 7.경부터는 이 사건 잔여건물 전체가 빈 상태가 되어 임대수입이 전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잔여대지의 매매대금 위 4,296,631,960원은 원, 피고들이 이 사건 잔여건물, 이 사건 잔여대지, 부속건물 등을 4,451,839,1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잔여건물의 보수비로 지급받은 363,660,000원 중 보수를 위하여 이미 사용한 208,452,8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5,207,140원을 위 평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잔여건물 등을 매수하기까지의 경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잔여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잔여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은 이 사건 잔여건물 전체가 공실로 된 2001. 7.경부터 이 사건 잔여건물의 매도일까지의 기간 중 위 규정에 의한 3월 범위 내인 2001. 9.경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제1심 법원의 아세아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잔여건물의 2000. 10.부터 2001. 9.까지의 월 임대료는 13,050,4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잔여건물의 면적 합계가 2,614.93㎡임을 전제로 월 임대료를 산출하였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잔여건물의 면적 합계는 2,507.7㎡(= 3,709.8㎡ - 1,202.1㎡)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월 임대료를 다시 산출하면 위와 같다, 별지 계산내역 참조}, 2001. 7.경부터 2001. 9.경까지 3월 동안의 이 사건 잔여건물의 임대수입은 39,151,380원(= 13,050,460원 × 3)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정당한 보상액보다 39,151,380원이 부족하게 손실보상액으로 인정한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39,151,38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이남수, 오세시리아에 대하여 각 9,787,845원(= 39,151,380원 × 1/4), 원고 오성진에게 19,575,690원(= 39,151,380원 × 2/4)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잔여부분과 그 대지를 매도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2.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2.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광렬(재판장) 국상종 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