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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19가합52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어머니이고, 피고 C과 D는 원고의 남동생이며, E는 원고의 여동생이다.

나. 피고 B는 2002. 8.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F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2. 11. 28. 부천시 원미구 G 대 133㎡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G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12. 16.경 H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이 사건 G 상가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17. 피고 B에게 위 계약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08. 12. 17.자 지급금’이라 한다). 피고 B는 2008. 12. 17. I은행에 120,000,000원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는 방법으로 예금하였다가 2009. 3. 18. 위 예금을 해약하여 121,316,295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9. 4. 1.경 이 사건 조합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금 120,000,000원을 몰취하였다.

마. 피고 B는 2004년경부터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G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차임 및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위 상가의 보수 등 상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 B는 2008. 11. 6.부터 2011. 7. 12.까지 이 사건 G 상가의 임차인 J, K, L, M, N(처 O 명의로 입금), P(딸 Q 명의로 입금), R, S, T, U로부터 월 차임 명목으로 합계 43,107,33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 B는 V로부터 2010. 3. 2. 부천시 W 외 2필지 지상 X아파트 Y호(이하 ‘이 사건 Z동 상가’라 한다)를 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3. 31. 위 상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