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211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1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4. 21. 04:30 경 대전 서구 둔지로 75에 있는 파랑새 아파트 104 동 주차장에서, 함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무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밀 레 점퍼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30,51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G 와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은 G와 함께 2018. 4. 13. 02:55 경 대전 서구 둔 산로 15에 있는 향촌 아파트 114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G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H 쉐보 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3:05 경 대전 서구 둔 산로 15에 있는 향촌 아파트 112 동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J BMW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 320,000원 상당의 티티 카 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4. 00:05 경 대전 서구 둔지로 75에 있는 파랑새 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SM3 승용차의 차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