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E 동 부근에서, 각 30만 원씩 갹출하여 대마 매수대금 90만 원을 모은 후, 비대면 거래방식인 일명 ‘ 던지기 수법 ’으로 불상의 대마 판매 자로부터 대마 약 6g 을 현금 90만 원에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초 순경 위 D 아파트 E 동과 F 동 사이 공터에서, 위
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6g 을 현금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 차례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2g 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중순 저녁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E 동과 F 동 사이 공터에서, B, C와 함께 대마 약 2g 을 담배처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 저녁 경 전주시 완산구 G 건물 H 호 B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 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 저녁 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 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초순 저녁 경 전주시 완산구 I 건물 J 호 C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 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중순 저녁 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 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초순 저녁 경 전주시 완산구 K 아파트 L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 을 흡연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