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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24 2014고단6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1.부터 2013. 8. 10.까지 기계조작공으로 근무한 D(D, 베트남)의 2013년 7월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709,677원 등 합계 2,909,6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119,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