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24 2014고단6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1.부터 2013. 8. 10.까지 기계조작공으로 근무한 D(D, 베트남)의 2013년 7월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709,677원 등 합계 2,909,6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119,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