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24 2014고단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18:50경 원주시 C에 있는 자신 및 피해자 D(67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대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5-6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좌측 얼굴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