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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3 2019고합30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5.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0:4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잠시 정차한 후 갑자기 승용차의 속도를 내어 약 30m를 진행하고, 이를 쫓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뛰어오던 H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기 위하여 본네트 쪽으로 다가왔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H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라타 엎드린 H를 매단 채 약 1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간이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사진기록

1. 진단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