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일이 바빠서 이 사건 청소년이 가게로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묵은지 삼겹살을 가져다 줄 때 D와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D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E은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자주 이용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 때문에 괜히 피고인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D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도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