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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1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하이마로 있는 하이마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안동터미널 방면에서 옥수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옥수교 방면에서 안동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중앙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 등으로 2014. 10. 7. 06:4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