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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485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21:30 경 청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6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약 13만원 상당의 술값을 함께 나누어 내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술값 내기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미 상 일수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 표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 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