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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정9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8.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가 모르는 문서인 각서에 ‘각서인 : B, C, 전화: D, 주소 : 대전시 중구 E 306호, 채무자 : 대구 서구 F(A) 주민번호: G, 채권자: H, I,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J,’ 라고 기재하고, 내용으로는 ‘위 각서인은 A의 H으로부터 차용한(육백만원)을 2011. 11월 11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하면서 매월 30일 일백오십만원씩 분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매월 30일까지)기준 2011. 8. 30일부터, 만약 상환일까지(2011. 11. 11.)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 각서인 소유한 차량(K) 및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각서인 B’ 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로 된 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말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J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외 H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외 L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서류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