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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42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청 성북보건소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모두 8일 동안 근무지인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보건소 B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