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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1가합79093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각 소 중에서 별지

2. ‘원고 등 지위 검토결과’의 순번 13, 1431, 146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별지

1. ‘원고 및 선정자 등 목록’ 기재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대구 수성구 BP 1 내지 5단지 아파트(이하 위 각 단지별로 특정할 때에는 ‘ 단지 아파트’라 하고, 위 각 아파트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7개동 4,256세대 중 일부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

)와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성산업’이라 한다

)는 2003. 6. 30.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소외 BQ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과 함께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최종승인을 받은 다음 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피고들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회사일뿐이라고 주장하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롯데건설 보조참가인은 피고 롯데건설로부터 조경부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 및 사용검사 1) 피고들은 소외 조합과 BQ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3.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들은 소외 조합과 협의하여 1, 2, 3단지 아파트는 피고 화성산업이, 4, 5단지는 피고 롯데건설이 각 시공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각 건축하여 2006. 7. 31.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 소외 조합과 함께 원고 등에게 분양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