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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2842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7. 12. 14. 소외 C에게 2,000만 원,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C는 위 대여금을 2008. 1. 20.부터 2008. 10. 30.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갚는 내용의 법무법인 정우 작성 증서 2007년 제2715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C는 무자력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16,341,094원 상당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2013.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딸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대여는 이자가 없는 대여이며, ② 피고는 원고와 2013. 11. 26. C가 미지급한 돈을 1,34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대신 갚는 내용의 법무법인 정우 작성 증서 2013년 제2933호 공정증서(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피고가 원고에게 1,340만 원을 모두 갚았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③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에 있는 이자의 기재를,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가 이자 없는 대여라는 피고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 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2013. 11. 26. 작성된 제2 공정증서 제10조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