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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8 2013고정6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3. 5. 23. 01:00경 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5세), F(여, 15세), G(17세)에게 소주 2병과 맥주1병, 안주 등 도합 2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