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8 2013고정6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3. 5. 23. 01:00경 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5세), F(여, 15세), G(17세)에게 소주 2병과 맥주1병, 안주 등 도합 2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9. 16.부터 시행된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