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갑 종중이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을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후 위 결의가 무효로 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시 적법하게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결의를 추인하거나 을을 대표자로 다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선출된 을이 갑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한 사례
진천송씨낭장공파사정공종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형동)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김유신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제1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7. 11. 21.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 위 결의가 무효로 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시 2008. 3. 30. 적법하게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2007. 11. 21.자 결의를 추인하거나 소외 1을 대표자로 다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선출된 소외 1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전제하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종중 장부 원본의 현존 및 그 기재 내용,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수용 및 보상금 수령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및 관리상황, 이 사건 부동산 및 인접 토지의 현황, 원고 종중 소유의 재산현황과 수용보상금의 수령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피고의 선대인 망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