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6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의 양도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B에 있는 D 병원 부근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관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입건되었다가 ‘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았다.
’ 라는 변소가 받아들여 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