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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6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649>

1.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F 대표이사, 피고인 A는 F 총괄이사로, 피고인들은 F을 설립하여 G 충청총판과 ‘H 평택지점 I’에 대한 매장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I 매장을 운영하던 중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피해자 E과 매장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0. 19.경 평택시 J에 있는 주식회사 H 평택사옥 5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은 H 경기도 총판권을 가진 회사로 H본사에 수십 억 원의 담보와 현금을 제공하고 휴대폰을 공급받아 여러 개의 대리점과 개통실, 판매점을 운영하는 탄탄한 회사이고 서울에도 SK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평택지점 I 운영을 위탁하겠다. 빨리 계약해야 영업코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H 경기도 총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G 충청총판과 매장위탁관리계약 체결 시 ‘매장을 임의로 타인에게 일부 재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것’을 계약해지사유로 하였으므로 I 매장관리를 피해자에게 위탁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I 매장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0.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34>

2. 피고인 A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인 F을 운영하며 L과 휴대전화 판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