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3: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790에 있는 팔달문 부근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2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