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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0.168%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보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0. 7. 15.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4. 1.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벌금형(벌금 200만 원, 2012. 8. 10. 확정)의 선처를 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2. 8. 26.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계속된 범죄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