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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57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5호증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76』 피고인은 산하에 여러 법인을 설립한 후 우회 상장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는 조직인 속칭 ‘E’의 김천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E의 총괄회장인 F, 회장인 G, 부회장인 H, 대표인 I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경 어느 날 김천시 J 건물 2층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50~60대 가정주부나 노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 G, H, K, I 등과 함께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주당 9,500원에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식을 우회 상장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5만 원대에서 출발할 것이며,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투자한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 아울러 투자를 유치하면 유치금액의 1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유치실적에 따라 승급하면 매달 활동비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L으로부터 같은 해 10. 6.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4.까지 총 68명으로부터 모두 178회에 걸쳐 합계 1,562,000,000원을 받아 이를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K, I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240』 피고인 A은 산하에 여러 법인을 설립한 후 우회상장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는 조직인 속칭 ‘E’의 김천지점장으로, 2014. 6.경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