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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06 2018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17:06 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C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AX100 9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이미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1998년 8월에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