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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7 2017가단314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6,415,281원과 그중 35,151,244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갑1호증 내지 갑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과 피고 B, C, D, E, F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느단2041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가 2017. 11. 23. 수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차용원리금 합계 106,415,281원과 그중 원금 35,151,244원에 대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전항 기재 106,415,281원 가운데, G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 B는 4,021,684원과 그중 1,348,702원에 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2,681,123원과 그중 899,135원에 대하여 각 2007.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9%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