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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1312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5. 4.경 원고가 공사현장에 폴딩도어(접이문)를 설치하면 공사현장당 공사비 1,000,000원씩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무렵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공사현장과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 각 폴딩도어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총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설치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