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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2 2015가단146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2.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