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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65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9. 12. 부산 서구 B 소재 C 편의점 내에서 D에게 200만 원을 일수로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일일 4만 원씩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 304.9%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이라는 상호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2. 미등록대부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100분의 30(월 2.5%)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별지일람표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초과이자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