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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27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D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상해사건으로 인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민사사건으로 C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