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8만 원 및 2020. 4. 10.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8만 원, 임대기간은 2018. 6. 1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8. 6. 13. 28만 원, 2018. 7. 10. 28만 원, 2018. 8. 13. 28만 원, 2018. 9. 11. 28만 원, 2019. 2. 4. 28만 원, 2019. 3. 12. 28만 원, 2019. 5. 5. 20만원, 합계 188만 원만을 차임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10. 21. 이 법원에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1. 2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9. 기준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액인 228만 원[= 2018. 6. 10.부터 2020. 4. 9.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합계액 616만 원(= 월 차임 28만 원 × 22개월)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합계액 188만 원 -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및 2020. 4.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