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 8월경 D시장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2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이용원(이하 ’이 사건 이용원‘이라고 한다)에 절전형 냉난방기기를 설치하면서 설치기사에게 종전에 차단기가 자주 작동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개선책을 묻자 설치기사가 추가 전기배선을 설치하면 된다고 하여 설치기사로 하여금 이 사건 이용원 출입문 우측 공간(이하 ’내실‘이라고 한다)에 추가 전기배선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어서 냉난방기기 및 내실의 전기배선이 전기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연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3년 1월에 이 사건 상가 관리소장 G와 전기안전관리자 I이 이를 발견하여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직접 냉난방기기 및 내실의 전기배선이 전기계량기를 거치지 않도록 연결하거나 냉난방기기 설치기사로 하여금 전기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전기배선을 연결하도록 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이 사건 상가 2층에서 이 사건 이용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8. 25. 오후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이용원 내에 F 부산경남총판 불상의 설치업자에게 F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게 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전기 배전판안의 전기차단기에 임의로 4개의 전기선을 연결하게 하고, 그 4개의 전기선을 전기계량기로 연결하지 않고 천장을 통하여 이 사건 이용원으로 연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