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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14 2019고단1327 (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9. 22:12경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소재 사곡삼거리 지하차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15경 다시 사곡삼거리 지하차도를 통과하려고 할 때 위 오토바이의 진행을 저지하는 거제경찰서 소속 순경 B(25세)에게 “나온나, 나온나, 밀고 간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을 막으려던 위 B를 밀어붙이며 그대로 C 부락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델피노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D건물 엘리베이트 및 입구 영상 및 오토바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