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인 C과 2004. 11. 26. 별지 2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2006. 8. 11. 조직구 증식증(한국질병분류번호 D76.0)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질병으로 계속 추적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다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5. 9. 21.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NOS(한국질병분류번호 C96.6)으로 진단받고 2015.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 진단급여금담보 보험금 3,000만 원, 암 입원급여금담보 보험금 220만 원 합계 3,22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되,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의 조직구 증식증(한국질병분류번호 D76.0)은 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 않았다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2011. 1. 1. 시행)가 개정되면서 ‘D76.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코드는 삭제되고 해당 질병은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5. 9. 21.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NOS(한국질병분류번호 C96.6)은 2006. 8. 11. 같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 조직구 증식증(한국질병분류번호 D76.0)과 동일한 것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가 개정되어 기존에 보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