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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22 2020고단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0: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희들은 뭐냐, 내가 잘못이 있다면 체포해라. 내가 너희들이 돌아가고 나면 가게를 부수어도 되냐”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몸통을 여러 차례 밀고, 경위 E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