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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79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경부터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 주 )C 이 운영하는 ‘D 마트 ’에서 농산물 구매 담당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의 농산물 코너에서 판매할 농산물을 가락시장, 강서 시장 등 농산물 거래처로부터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 받아 위 거래처에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경 위 D 마트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처인 ( 주) 일산 유통에 지급할 농산물 구매대금 6,484,000원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농산물 대금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스포츠 토토 구입에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산물 대금 합계 40,088,500원을 임의로 스포츠 토토 구입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