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724』 피고인은 2012. 9. 18.경 전남 고흥군 C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에게 “서울 친구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으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원의 채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13.경까지 29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45』 피고인은 2013. 8. 16.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외 6명의 고소장, F의 고소장
1. L 자립예탁금 통장 사본, D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M 농협 통장 사본, N 자립예탁금 통장 사본, H 거래내역 확인증, O 보통예탁금 통장 사본, J 자립예탁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