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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2가합12035

연대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주주이고, 피고 B은 망인의 형으로서 C의 대리인이며, F은 E의 대표이사(2005. 6. 30. ~ 2006. 7. 7.)였던 자, G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05. 7. 18. E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원고는 G에게 금원을 대여 및 투자한 자이다.

나.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G에게 150,000,000엔을 대여하고, 투자금 150,000,000엔을 지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2003. 9. 19. G와 사이에 그동안의 투자금, 대여금, 지출비용 등을 정산하여 G가 원고에게 335,000,000엔(이하 ‘정산금’이라 한다

)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H, I, J, K, L가 원고에 대한 G의 위 정산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G는 위 정산금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던 중 2005. 8. 11. 피고 B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정산금 중 일부인 150,000,000엔을 변제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정산금을 170,000,000엔으로 하되, 이를 2006. 8. 1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B과 망인(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위 170,000,000엔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및 ‘G가 원고에게 170,000,000엔을 변제하고, 피고 B 등이 이를 연대보증하며,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망인 상속인들의 상속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망인은 2012. 4.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모 M과 형제자매인 피고들 및 N이 있었는데, 2012. 8. 1. M, 피고 B, N의 상속포기신고가, 같은 달

3. 피고 D의 상속 한정승인신고가 각...